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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BTS, 이제 마음만 먹으면..." 개정된 병역법 내용 / YTN

2020-12-02 0 Dailymotion

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 1위 행진을 이어가며 대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BTS. <br /> <br />케이팝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의 위상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뜨거운 인기와 함께 20대인 멤버들의 병역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. <br /> <br />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특혜 논란도 불거져 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BTS 멤버들이 30살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BTS 입영연기법'으로 불린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는 학생이나 체육 분야 우수자 등만 입대 연기가 가능한 대상으로 명시됐는데,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도 이 입대 연기 대상에 포함하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문화훈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,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, 입대 연기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BTS는 한류 확산 공로 등으로 훈장을 받은 만큼,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멤버들은 활동 연장을 위해 대부분 대학원으로 진학했던 상황. <br /> <br />이번 병역법 개정안 통과로 병역 논란을 종식하고,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BTS뿐 아니라 다른 재능있는 청년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쉽지는 않지만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e스포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이승환 <br />촬영기자ㅣ심관흠 <br />영상편집ㅣ마영후 <br />그래픽ㅣ김유정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<br /> <br /> <br />#BTS #병역법 #방탄소년단 #BTS입대 #병역면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2021317512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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